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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3. 7.

NANOLITE DRIVER 순간 섬광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506 소비46430-506 소비46430506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고급사진기와 동 관련제품중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수입물품은 섬광시간이 1초에서 백만불의 1초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작동하는 사진촬영용 섬광기구로서 사용목적과 가격으로 보아 범용성은 없다고 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4-2-1 고급사진기와 동관련제품중(나)목에 열거된 섬광기구에 해당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천체관측용, 현미경용, 의료용, 수중촬영용, 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증명사진전용, 반도체소자촬영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물품의 경우처럼 학술연구 및 실험실전용의 것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용도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정함이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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