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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3. 17.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소비46430-575 소비46430-575 소비46430575 19970317 199703 1997 03 17

요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본문

귀 질의 내용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상의 내용연수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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