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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3. 2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626 소비46430-626 소비46430626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LCD 프로젝터중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DATA/GRAPHIC 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60, Impression 860) 은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CD 프로젝터 (모델명 : PLC-220N)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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