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4. 1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화상을 재현하는 모니터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기능, 알람인터페이스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이 복합되어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19970410 199704 1997 04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