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4. 10.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소비46430784 19970410 199704 1997 04 10
요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물품인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화상을 재현하는 모니터 기능과 CCTV 카메라시스템의 콘트롤기능, 알람인터페이스기능, 시퀀셜스위칭(Sequential Switching) 기능이 복합되어진 물품으로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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