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4. 17.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849 소비46430-849 소비46430849 19970417 199704 1997 04 17
요지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본문
귀 질의물품인 가요방에서 사용하는 칼라모니터는 텔레비젼 영상기록기와 천연색 텔레비전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 영상기록기의 영상과 텔레비전 방송내용을 수상할 수 있는 등 그 용도가 텔레비전 수상기용 모니터와 같이 다목적으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나"목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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