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5. 6.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여부
소비46430-994 소비46430-994 소비46430994 19970506 199705 1997 05 06
요지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ㆍ박물관ㆍ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텔레비전,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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