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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7. 5. 23.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 여부

법인46012-1414 법인46012-1414 법인460121414 19970523 199705 1997 05 23

요지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서민주택의 부대시설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서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의 상가, 유치원, 학교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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