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7. 3. 5.
1995.04.01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농특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2-658 법인46012-658 법인46012658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1995.04.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2개 사업연도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1995.09.01에 최초 사업을 개시하고 1996.08.31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996.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1995.09.01~1996.08.31의 사업연도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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