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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농어촌특별세법1997. 8. 19.

1994.07.0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을 공공용지로 감면받는 경우 농특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재일460141969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4.07.01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및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07.01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더라도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7.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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