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97. 3. 12.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소비46430-531 소비46430-531 소비46430531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임
본문
1. 귀 질의 문서인 건설폐기물처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며, 2. 동 도급계약서 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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