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8. 21.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화사용요금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 가입자간 2회선이 1조를 이루고 그중 대표자가 통합하여 자동이체등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두 회선간의 통화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을 할인(타회선과의 통화는 일반요금 적용)하여 주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19970821 199708 1997 08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