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1997. 8. 21.
장기가입자에 대해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 사용요금 할인시 과세표준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소비464601929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가입전화사업경영자가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입자의 이탈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화사용요금에 대하여 기존사업자와 신규가입자간 또는 기존 가입자간 2회선이 1조를 이루고 그중 대표자가 통합하여 자동이체등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두 회선간의 통화료에 대하여 일정율의 요금을 할인(타회선과의 통화는 일반요금 적용)하여 주는 경우와, 일정기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최초가입일 이후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의 전화세 과세표준은 할인된 후의 요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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