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2.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후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세 과세됨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반환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취소판결 또는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당초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후 판결이나 합의에 의한 증여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세 과세됨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재일460141997 19970822 199708 1997 08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