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 14.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법인46012111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후 사업시행 조합이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에도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7.11.18. 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하신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 46012-3102, 1997.12.02)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인46012-3102, 1997.12.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내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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