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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8.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부채 중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상의「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그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서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신청 시 시장성이 있는 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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