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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9.

버스운송사업 영위법인 취득의 주사무소와 차고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889 법인46012-889 법인46012889 19980409 199804 1998 04 09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출발점과 종착점의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인가받은 구체적 내용과 실제 사용실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1년)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1997.12.31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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