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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21.

거주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체류시 거주자, 비거주자인지의 구분

국일46017-290 국일46017-290 국일46017290 19980521 199805 1998 05 21

요지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동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당해 배우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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