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24.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업원을 파견하고 급여지급시 과세방법
국총46017-876 국총46017-876 국총46017876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외국법인의 종업원을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외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동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으로만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을 위하여 별도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외국인의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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