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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5. 30.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3-1438 법인46013-1438 법인460131438 19980530 199805 1998 05 30

요지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은행 경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은행장이 대상자 및 특별퇴직금지급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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