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6.
국민연금관련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 ・ 국민연금전환금 등의 세무처리
법인46013-202 법인46013-202 법인46013202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 제75조에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소득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