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22.
사업용지내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의 필요경비 범위
법인46013-3102 법인46013-3102 법인460133102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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