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30.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3-4154 법인46013-4154 법인460134154 19981230 199812 1998 12 30
요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 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족이 있는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달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에 차입한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상당액(공제한도 연 %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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