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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0. 14.

지상권 및 임차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및 귀속시기

소득46011-3007 소득46011-3007 소득460113007 19981014 199810 1998 10 14

요지

지상권 및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는 지상권의 경우 대가를 지급받은 날 및 임차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이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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