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24.
부득이한 사유 적용대상
재일46014-136 재일46014-136 재일46014136 19980124 199801 1998 01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동일 세대원간 증여로 인한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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