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2. 6.
주식을 100% 양도하면서 주식대금 외에 경영권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재일46014-212 재일46014-212 재일46014212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또는 같은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살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경영권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의 대가로 받은 총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대금을 계약금외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이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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