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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1. 25.

자산의 매매 이후 합의에 의한 거래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의 소유자에게로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2289 재일46014-2289 재일460142289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2. 위1 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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