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축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재일46014-2389 재일46014-2389 재일460142389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을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책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998년 04월 0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