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0.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재일46014-2404 재일46014-2404 재일460142404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새로 취득한 농지르 f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ㅇ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