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0.
주택조합의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재일460142408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을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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