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2. 1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양도시 과세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재일460142434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분양권에 해당함)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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