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1. 17.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취득시기의 판정
재일46014-86 재일46014-86 재일4601486 19980117 199801 1998 01 17
요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할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한날이 되는 것임. 2.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의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양도소득은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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