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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6. 22.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349 부가46015-1349 부가460151349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광고대행사와의 계약내용, 모델료의 수령 및 지급방법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809, 1996.09.04 ※ 국세청부가46015-1262, 1995.07.11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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