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민원인 김○○의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도어음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도어음을 공급받는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 부도어음금액 대하여 부도어음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2. ○○공사 사장의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19981001 199810 1998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