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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5. 2.

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 준 경우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재소비46015-60 재소비46015-60 재소비4601560 19980502 199805 1998 05 02

요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 46015-574 1998.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574 1998.0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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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건설업자에게 도급 준 경우 토지소유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재소비46015-60 재소비46015-60 재소비4601560 19980502 199805 1998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