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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26.

상속세 신고를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배우자 공제의 적용 여부

재삼46014-150 재삼46014-150 재삼46014150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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