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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1.

피상속인과 과거에 공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재일46014-110 재일46014-110 재일46014110 19980121 199801 1998 01 21

요지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인 거주자와 모가 1주택을 공유로 취득하고 있던중 모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상속받은 후 별도세대을 구성하고 있는 부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당초 모와 같이 공유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1994.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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