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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일46014-1214 재일46014-1214 재일460141214 19980702 199807 1998 07 0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695호)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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