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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3.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떤 값으로 할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230 재일46014-1230 재일460141230 19980703 199807 1998 07 0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 된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 및 취득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으로 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임의 평가한 가액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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