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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4.

주택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243 재일46014-1243 재일460141243 19980704 199807 1998 07 04

요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함. 다만,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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