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재일46014-1254 재일46014-1254 재일460141254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함. 2. 무주택세대가 2주택을 취득하여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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