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304 재일46014-1304 재일460141304 19980714 199807 1998 07 14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 전에 잔존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만 가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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