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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4.

법인전환 후 사후 관리기간내 사업용 자산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

재일46014-131 재일46014-131 재일46014131 19980124 199801 1998 01 24

요지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 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설립 후 2년 경과 5년 미만 사이에 법인이 폐업되어 법인소유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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