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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16.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재일460141334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필지의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별 취득면적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2.의 경우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취득시기별 취득면적은 당초 취득시의 취득면적에 양도지분(양도면적/당해토지의 총면적)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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