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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7.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 후 새로운 농지를 3년내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80 재일46014-1480 재일460141480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1.의 경우과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 {(새로운 농지 총면적 - 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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