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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7.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로 재건축아파트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482 재일46014-1482 재일460141482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지구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주택(공사기간을 포함)과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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