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7.
배우자의 사망으로 증여일로부터 1년 후 증여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재일460141484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97.01.01이후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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