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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1.

공동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다가 처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의 결정

재일46014-1518 재일46014-1518 재일460141518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할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양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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