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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재일460141548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부수토지는 타인소유)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관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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