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8.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 청산 후 감소된 면적의 보상금을 반납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83 재일46014-1783 재일460141783 19980918 199809 1998 09 18
요지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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