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9.
주택을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1797 재일46014-1797 재일460141797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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