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9.
미국국적을 가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01 재일46014-1801 재일460141801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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